기술보증기금, 올해 유동화회사보증 4000억으로 두배 늘린다

입력 2024-03-04 13:02   수정 2024-03-04 13:08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올해 유동화회사보증(P-CBO)을 작년보다 두 배 많은 4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유동화회사보증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신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만든 후 이를 자본시장에 매각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제도다. 올해 유동화회사보증 4000억원은 미래 기술·산업 주도권 선점과 기술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해 정책적·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인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을 중심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신성장 미래전략산업은 첨단제조(우주항공,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소재·부품·장비), 에너지(차세대 원자력, 수소·미래에너지), 디지털·통신·서비스(네트워크, 보안, 양자기술, 지식서비스), 자동화(AI,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레드·그린·화이트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등 5대 분야 18대 산업으로 구성된다.

기보는 또 올해부터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업해 발행규모 중 약 400억원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으로 발행키로 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유동화 상품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업당 3억원 이내에서 1년간 이자비용(중소기업 4%p, 중견기업 2%p)을 지원하고 기보가 3년간 편입금리를 0.2%p 이내에서 추가 감면해 대상기상이 녹색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4년 상반기 유동화회사보증 지원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기보 홈페이지 또는 전국 기보 영업점을 통해 하면 된다. 개별기업당 지원 한도는 중소기업 150억원, 중견기업 250억원 이내다. 지원절차, 조건 및 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기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올해 처음 도입되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녹색경제 활동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기보의 K-택소노미 적합성 평가시스템과 노하우를 활용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유동화회사보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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